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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전대차계약

    2017-02-16 14:32:32

    2015년11월15일부터2017년11월15일까지 임대인 동의한 공장전대차계약을한 전차인 입니다  전대인이100평 전차인이 20평을 쓰고있는데 3월달에 전대인이 사정상 이사를 가게되어 임대인에게 전차인은 11월달에 나간다고 동의를 구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1.전차인은 11월에나가도 되는것 아닌가요?
    2.전차인 보증금은 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전대인이나 임대인 아무한테나해도 되는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원래의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청구는 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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