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6-12-29 14:09:15

    제가 중고 물건을 파는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판매하는 글이었고 아직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모르는 누군가가
    '개소리 존나하네' '너같은 쓰레기들이' '너는 쓰레기야' '대가리에 죄 좀 넣고 가슴에 양심 좀 넣고 다녀라'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증거로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러한 댓글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 만약 고소하게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고소하고 나면 제가 뭘 또 해야 하는게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9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글이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했고 "쓰레기야"는 등의 댓글을 썼다면 모욕되가 성립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URL이 나오게끔 캠쳐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