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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관련 채무변제건

    2017-02-01 18:13:57

    정확한 시기도 기억나지 않을정도로 오래전에 소액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카드를 사용하다가 급히 매꾸려다보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당시 담당자가 제 신용도를 알려주며 일반 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를 통해 해결하게끔 진행해주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백만원정도의 금액을 한업체가 아닌 두세군데에서 소액으로 진행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연체가 있기도 했지만 이자빼고 원금만 갚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업체에선 거기 금액만 처리하면 더이상 대출금액으로 속 끓일 일이 없을 거라는 확답까지 받고 금액상환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걸 부모님께서 처리해 주셨는데 상환이 끝나고 대출완납증명서? 그걸 받았는데 당시 부모님께서 제가 처리된걸 알면 또다시 대출을 이용할까봐 쉬쉬하면서 해결하시고 서류를 잘 둔다고 두신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 분실이 됐는지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최근에 법원에서 재산명시 하라는 등기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씨씨콜렉션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채무상환 불이행을 하였기에 소송을 건 상황이라고 하면서 명시된 날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분명히 대출금에 관해 다 갚은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대출금상환이라니...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정말 의아한건 씨씨콜렉션이라는 업체는 제가 단한번도 이용한적 없는 듣도보도 못한 회사라는거죠
    게다가 담당자에게 무슨 돈을 갚으라는거냐고 물으니 자기네도 채권을 사서 이행하는거고 처음 거래한 회사가 어딘지는 오래전 이용한것이기때문에 알 수 없단 식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언제 어디서 이용한지도 모르는 금액을 갚으라면 갚을 사람이 어디있겠냐구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보고 대응해야할 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해 봅니다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고심이 깊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원등에 문의 하여 판결문을 열람하여 채권 발생경위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채무를 완제하신 대부업체에 문의하여 채무완납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시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채무변제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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