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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사건 두 달 뒤 뒤늦게 고소

    2024-12-11 22:01:47

    10월 8일 가해자 A가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1은 가해자 A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2는 고소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 1이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1은 가해자 A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1이 가해자 A를 고소한 사건의 결과가 11월 29일 나왔는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피해자 1과 2는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피해자 1은 항고하고 피해자 2는 두 달 전 하지 않았던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 A가 기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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