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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핀 여자친구

    2025-02-14 17:13:07

    6년을 만났고 3년을 떨어져 지냈는데 3년을 금전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해서 도움을 줬는데 1년 넘게 저 모르게 바람을 피면서 바람핀 남자와 임신을 한 상태이고 저를 속이면서 돈을 받아간 금액은 1240만원인데 억울 해서 그돈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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