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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에게 재판 출두 명령서가 왔습니다

    2024-12-12 17:54: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버지의 직장(아버지는 공사현장 일용직 노무자) 그때는 초등학교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초등학교 내였다고 함
    - 사고일시 : 정확한 일시는 기억이 없으나 3달정도 전인것으로 추정됨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일용직 노무자로 근무하던중 평소 안면이 있던 남자 아이에게 "너 고추 있니"뭐 이런식의 농담을 했다고 하며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것은 없었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아버지는 법적지식이 전무하고 고령이다 보니 손주처럼 귀여워서 했다고 함.
    - 증거유무 : 당시 인근의 목격자(현장 근로자)가 다수 있었다고 함
    - 진행사항 :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편과 연락이 닫지 않아 합의를 시도해 보지 못한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현재 출두 명령서 받음 


    # 추가 #
    아버지는 고령으로 현시대의 법령이나 이런부분에 무지하심 단순히 손주처럼 귀엽고 하여 장난친거라고 하시는데 이를 완전히 배재 하더라도 충분히 합의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 상당이 당황스럽고 두려움. 할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3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재판을 준비하고, 합의를 법원 통해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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