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 주차장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

    2025-02-14 21:09:53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미 파손되어 비스듬하게 세워진 시설물을 제 차가 지나간 뒤 쓰러졌는데 (cctv에 제차가 지나가고 스르륵 코너가드가 스르륵 쓰러지는 영상만 있습니다 부딪히는 장면은 찍히지 않음)
    그이후 다른 차량이 지나가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시설 관리소는 책임이 없나요
    2월8일 16시58분경 일어난 사고이고 그 당시 저는 그 코너가드를 부딪힌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 2월12일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지 인지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본인들도 파손되어있던거를 알고있지만 제가 지나간뒤 일어난 사고라 다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순찰도하고 cctv로 상황을 보고있으에도 오랜시간 왜 방치를 하여 제가 이러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아파트의 관리소홀로 과실상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