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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및 특수상해에 대해서 여쭙니다

    2024-12-13 04:18:08

    1,저희 형부가 5~6년전쯤에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안값고 지금까지 끌고오다가 이번 11월에 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어요.

    빌린돈은 1,700만원이고 그중에서 형부의 친구라는사람이 500을썼고 형부가 1200을 썼다는데 구속은 형부만 됐어요<- 이건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2,올해 3월달에 집에서 가족끼리 술한잔 하다가 언니랑 형부가 다투었고(재혼가정 이에요) 언니의 아들을 형부가 깨진병으로 팔을찔러서 전치4주나왔고(아들은 성인이에요)

    아들도 형부를 때려서 쌍방폭행으로
    다행히 합의가되서 잘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에 재판할때 법원에서 그때 아들이 다친거 진단서 제출하랬는데 제출 안해서

    그거때문에 괴씸죄로 징역10개월이 더 늘어났데요
    합해서 총1년 10개월이에요 이렇게 될수도 있나요?
    쌍방폭행으로 합의하고 벌금나왔다는 말은 못들었고요
    쌍방폭행은 합의하면 벌금은 안나오나요?

    3,재판장에서 판결 내릴때는 징역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그자리에서 구속해서 데려갔구요 그런데 10일
    정도후에 형부가 언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진단서

    안낸거때문에 징역10개월이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다는데 이런건 어떻게 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을 조금이라도 줄일수있는 밥법은 없을까요
    가족들이 할수있는건 뭐가 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3

     형부가 주범이라 강한 처벌을 받은 거으로 보이고, 당장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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