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218조1항적용이 되는지요~?
2025-02-15 10:51:32안녕하세요
시골에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토지주는 이웃에 있는 다른분이고 주택만 저희것이고
법정지상권 있습니다 저희가 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27평정도 되고 여기에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970년도에 초가집을 매입해서 살다가
1979년 토지주의 승인하에 현재의 위치에 목조주택을
짓고 살았고 그동안은 식수를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나
2018년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와서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상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상수도를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2018년 상수도 설치관련 토지사용승낙서를 승인할때 모친에 한해서 승낙했고, 모친이 이사하며는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으니 철거하라고 합니다. 모친은 이사한것이 아니고 2021년3월에 사망하였고 2020년도에 시골집을 제가 증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없으면 기본생활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법률 찾아보니 민법제218조 수도 등의 시설권이 있던데 이법률을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가능하며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적용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요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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