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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218조1항적용이 되는지요~?

    2025-02-15 10:51:32

    안녕하세요
    시골에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토지주는 이웃에 있는 다른분이고 주택만 저희것이고
    법정지상권 있습니다 저희가 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27평정도 되고 여기에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970년도에 초가집을 매입해서 살다가
    1979년 토지주의 승인하에 현재의 위치에 목조주택을
    짓고 살았고 그동안은 식수를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나
    2018년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와서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상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상수도를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2018년 상수도 설치관련 토지사용승낙서를 승인할때 모친에 한해서 승낙했고, 모친이 이사하며는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으니 철거하라고 합니다. 모친은 이사한것이 아니고 2021년3월에 사망하였고 2020년도에 시골집을 제가 증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없으면 기본생활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법률 찾아보니 민법제218조 수도 등의 시설권이 있던데 이법률을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가능하며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적용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요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토지주에게 주장할 조항은 아니어 보이고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지상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계속 사용주장을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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