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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차량 구매 및 문제 발생

    2025-02-15 14:52:58


    1월 29일: 개인 간 거래로 차량 구매 (미국에서 거래됨)

    2월 4일: 램프를 끄지 않아 차량 방전 → 보험사를 통해 점프하여 해결

    2월 6일: 엔진 경고등 점등 및 엔진 떨림 발생 → 정상 운전 불가 → 정비소 입고

    정비소에서 엔진 문제로 판단

    예상 수리비 $2,000 이상

    판매자에게 연락한 결과,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에는 해당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

    현재 판매자는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

    차량을 구매한 지 정확히 8일 만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차량의 기존 상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실제 운행은 3일이며 출퇴근 3일 총 70킬로 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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