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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고소건

    2024-12-14 22:29: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학교
    - 사고일시 : 2024.11.29
    - 사건의 경위 : 현재 제가 폭행 가해자로 고소가 접수 되었는데 지금부터 저를 A 고소한 상대방을 B라고 가정하여 B가 A에게 학기초 부터 시비를 걸어 A가 B에게 사과를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로 무시하고 있다가 사건 당시에 B가 A에게 수업시간 중 시비를 걸어 A와 B가 말싸움을 하던 중 A가 수업중이니 수업 끝나고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수업이 끝날갈 때 쯤 B가 A에게 와서 뭔 할말이 있냐고 말하자 A가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고 말을 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아 말싸움을 하던 중 그냥 남자답게 체육관가서 한판하고 끝내자라고 말하여 B가 동의 후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B가 엘레베이터 기다리던 중 갑자기 너랑 내가 왜 싸워라는 말을 하며 A의 손목과 어깨를 밀치고 강의실로 들어가 A를 약올리며 강의실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 후 A가 B에게 수업 방해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며 따라가던 중 B가 돌아다니다 A의 손등과 B의 뺨에 부디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B가 A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고소를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A도 똑같이 쌍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조사만 받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온 상황입니다. 또한 A와 B 둘다 목격자로 증언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추가로 A는 B에게 손등으로 뺨에 부디친거 이외에는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는 것에 대하여 무고죄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목격자, CCTV없음
    - 진행사항 : 현재 경찰측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조사 시 어떻게 말하는것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잘 받아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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