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2025-02-17 10:22:52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에 관한 문의를 남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13호를 보면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때 '보유'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하역기계 전반을 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까지 찾은 바로는 소유 또는 임대, 위탁 등의 경우도 보유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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