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2025-02-17 10:22:52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에 관한 문의를 남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13호를 보면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때 '보유'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하역기계 전반을 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까지 찾은 바로는 소유 또는 임대, 위탁 등의 경우도 보유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질의하신 것처럼 소유 또는 임대, 위탁 등의 경우도 보유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