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구에게 자동차 사기 관련 문의.

    2025-02-17 10:37: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 사고일시 : 21년 9월(자동차 인계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이순신)은 21년 9월 경, 친구(홍길동) 자동차를 현금(이체)를 통하여 구입을 했습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은 친구의 밑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운행하기로 하고 명의변경은 추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 일자 : 24년 10월 28일

    10월 경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이 도래되어 자동차 검사장 방문하니 자동차 보험이 없다 하여 검사 불가 통보를 받은 후 친구(홍길동)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보험이 없다고 검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친구(홍길동)은 본인(이순신)에게 조금 기다려봐라 하여 기다리고 기다리고 독촉 끝에 최근 25년 2월 자동차 종합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친구(홍길동)의 행동이 이상하여 자동차 압류 내역 등 조회를 해봤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자동차 압류 내역 등 조회를 했습니다.
     저당 1 : 22년 7월 29일  채권 가액 : 14,300,000원
     저당 2 : 20년 10월 29일 채권 가액 : 9,200,000원
     압류 : 총 8건(지방세, 손해배상 보험 보장범위 과태료 등)

    - 증거유무 : 이체내역 증명. 주변 친구들 증언 가능. 홍길동 와이프 증언 가능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압류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한 상화잉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