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자동차 사기 관련 문의.
2025-02-17 10:37:0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 사고일시 : 21년 9월(자동차 인계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이순신)은 21년 9월 경, 친구(홍길동) 자동차를 현금(이체)를 통하여 구입을 했습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은 친구의 밑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운행하기로 하고 명의변경은 추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 일자 : 24년 10월 28일
10월 경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이 도래되어 자동차 검사장 방문하니 자동차 보험이 없다 하여 검사 불가 통보를 받은 후 친구(홍길동)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보험이 없다고 검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친구(홍길동)은 본인(이순신)에게 조금 기다려봐라 하여 기다리고 기다리고 독촉 끝에 최근 25년 2월 자동차 종합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자동차 압류 내역 등 조회를 했습니다.
저당 1 : 22년 7월 29일 채권 가액 : 14,300,000원
- 증거유무 : 이체내역 증명. 주변 친구들 증언 가능. 홍길동 와이프 증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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