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2024-12-15 11:01:46제가 중고나라에서 틱톡라이트라는 어플 추천인을 구매하였습니다.
조건은 가입후 10일연속 출석체크입니다.
거래 전 10일연속 출석을 조건으로 7만원을 먼저 입금드리는거라고 실패시 환불 안내했고 동의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이 지인포함 4명을 가입했고 4번에 걸쳐 7/8/8/8 원을 입금하였습니다.(여러명 가입해서 보너스 1만원)
제가 초대한 사람 목록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입만 하고 탈퇴하여 프로필과 닉네임을 확인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가입후 탈퇴하면 닉네임하고 프로필사진이 안뜹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긴 그런 적 없다고 화내면서 지금까지 가입한거 출석 다 안할거라고 말하더니 잠수를 탄 후 출석을 진짜 안하였습니다.(출석도 제가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 후 연락을 전부 무시하고있는데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가해자는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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