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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을 전제로한 입금액 및 대여금 에대한 반환 청구

    2025-02-17 16:23: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2023년11월~2024년 10월
    - 사건의 경위 : 동업을 전제로 입금을 요청하여 법인사업체에서 입금 및 개인적으로 입금하였으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운영을 본인이 하였으며 사업통장도 본인만이 열람및 이체,출금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 하였습니다.
    통장 교체도 요구하고 자료요청 및 통장내역 확인가능하도록 처리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업장에서 근무는 하였습니다.
    10월 퇴사시 구두상 밀린급여 지급및 입금받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받고 퇴사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밀린급여는 노동부에 진정중 입니다.

    상대측은 지분권자라는 명목으로 밀린급여는 물론이며, 가게운영에 손해액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입금액및 대여금 반환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동업이라는내용에 동의할수가 없는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 손해의 내용 : 대여금+그외 입금+이자 약 6000만원 정도

    - 증거유무 : 통장이체내역,카카오톡,그외 근로하였다는 증빙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동업이 아니라면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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