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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로 보이스피싱 연류 피의자 신분

    2024-12-15 17:07:44

    24년 10월 14일 대환대출을 진행하면서 담당자가 외환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를 캡쳐해서 보내달라했습니다. 이후 장병호라는 이름으로 기업은행에 3140만원이 들어왔고 하나은행으로 이체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하나은행에서 1만유로를 환전하였고 그 환전한 현금을 편의점 앞에서 어떤 남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또다른 하나은행으로 가서 800만원정도를 환전시도 하던중 하나은행 본사에서 전화가 왔고 이후 환전시도는 중지되고 하나은행 계좌가 막혔고 또한 10분정도 이후 장병호(피해자)분의 신고로 기업은행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되며 막혔습니다. 그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출받을 간절함에 담당자에게 어떻게해야되냐고 하자 핸드폰을 개통하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내주면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계좌를 풀게끔해준다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보냈고 계속 기다렸으나 두달째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30일 대구달서경찰서에서 형사님에게 전화가 왔었고 장병호라는 사람과 아냐고 물어봤을때 대출 담당자가 전에 얘기해준 이야기대로 거짓으로 안다고 얘길했고 3140만원을 빌린것으로 얘길했습니다. 그렇게 두차례 연락을받고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이후 대출 담당자가 경찰 연락은 무시하고 그전에 계좌소명하여 풀면 문제가 없을꺼라는 말로 인해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두차례보낸이후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이에 12월 14일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주내로 검찰송치 예정이고, 이문제로 인해 피해받은 장병호 피해자에게는 합의여부와 민사 소송도 걸릴 예정입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리고, 현재 계좌가 묶여있어서 제가 일한 급여도 이체를 못하는 상황이라
    기존 집전세대출 이자, 그리고 다른 대출 이자, 통신비, 카드값 등 납부를 못하고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계좌정지가 되었을때 3개월동안 정지를 시킨다는걸 봤었습니다. 그럼 3개월이후에는 자동으로 풀리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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