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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문제

    2025-02-18 00:48: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로구 고척동 집

    - 사고일시 : 24년12월24일/25년2월17일
    - 사건의 경위 : 소음(?)
    - 손해의 내용 : 저는 지적장애와 경계선아이둘을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저는 이집에 작년6월에 이사와서 조용히 산적이 없습니다. 새벽5시30분에 시끄럽고 위에서 뛰는소리에 정말 사람 환장하게합니다.
    오후2시부터 6시까지도 시끄럽다못해 저희집가구들이 울립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신고했는지는 뻔히 아는데 경찰들이 신고한사람을 갈켜주지 않으니 아이가 난리칠때마다 저는 말려야하는데 제가 아이한테 폭력한다고 시끄럽다며 허위로 신고해서 경찰을 부릅니다. 아이가 소리지르고 저도 소리를 지르기때문인데요 아이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하고 허위신고를합니다. 경찰들은 신고되서 왔다고 확인하고 저는 누가 신고했느지 물어도 가르쳐주지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신고한지는 짐작은해도 누군지 정확한 증거가없으니 허위신고한사람을 신고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도 환장하겠는데요. 아이를 때린다고 신고까지 당하니 경찰에 노출되는 아이들한테도 안좋을꺼고 저도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부러 폭력으로 신고하는거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면 경찰분들이 개입을 안한다는걸 아니까 그러는거같아요 저번에 제가 층간소음으로 신고한적이 있는데 경찰들이 신경도 안써주고 그냥 말만하고갔어요.

    - 증거유무 : 경찰 신고되서 저희집에 왔다갔어요. 내역이 있겠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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