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02-18 10:06:4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 2025년 2월 14일 오후 12시 30~12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음식배달 앱을 통하여 음식을 주문하였고, 건물이 배달기사 올라올수가 없어서 음식 수령을 위해 직접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음식을 건내받는순간 배달기사 제 전신사진을 찍었고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사진을 왜 찍으시냐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전에 직접수령해놓고 음식 못받았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증거사진을 찍는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저랑 무슨상관이냐고하면서 전 동의한적 없으니 지워달라고햇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가리고 전신을 다시 찍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다 내가 왜 찍어야하냐고했지만 왜 자꾸 말하게 하냐고 하면서 사진 찍는 행위를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매우 찝찝합니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앱으로 찍은거라 기사님 휴대폰에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번 촬영하였고 이미 사진도 찍어놓고 배달업체 본사 서버에는 완료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고하네요. 그럼 그 사진을 왜 찍었고 찍은사진은 어디로 간것일까요.. 요즘 딥페이크 범죄도 많은데 너무 찝찝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상업적으로 사용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의없는 정면얼굴 및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날 이후로 신경쓰이며,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증거유무 : 사진촬영한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고, 촬영하는 모습은 건물 cctv에
촬영되었으며, 경비원분께서옆에서 모든것을 옆에서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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