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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합의금과 합의조건

    2024-12-16 11:50:16

    제가 성추행피해자인데 동의없는 신체접촉을하였고 배를 만자다 가슴쪽으로 손이 오길래 거부를 하였습니다. 가벼운성추행이긴 하나 너무 놀랐고 불쾌해서 신고를했고, 검찰이송되어 형사조정단계 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형사조정위원회분이 연락이 와서 합의조건이 있어야 한다셨는데
    생각해놓은 합의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음이고 형사조정도 ,합의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도움청해봅니다.
    합의조건과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들을 보는데 합의 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들이 많다는걸 알게되었는데 합의조건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역고소방지 조건을 달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6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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