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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2025-02-18 13:27: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24~
    - 사건의 경위 : 새벽배송하는 일자리 취업을 위해 면접을 봤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번호판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알선하는 차량구매를 필요로 했습니다. 차량 대금 3100만원 중 31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어야 자리를 맡아 놓을수 있다고 하여 31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차량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격이 준비가 안되었지만 자격증취득을 전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용역계약서에는 차량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말 그대로 용역에 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2790만원을 계좌입금 했습니다. 그 후 화물자격증 시험을 보았으나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영업용번호판과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게 되어 일을 시작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계약을 취소요청 했으나 계약금은 돌려 줄 수 없고 잔금(279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까지 돌려받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310만원
    - 증거유무 : 계좌내역, 용역계약서, 화물운송자격증 응시 및 결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9

     계약취소, 무효사유가 사안에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여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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