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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문제

    2025-02-18 17:39:39

    안녕하세요 내일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이삿짐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잔금과 내일 치뤄야하는 잔금과 달라서 왜 다르냐고 물어 봤더니
    이삿짐센터에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 들은 적이 없고 설상 설명해서 들었디쳐도 기억이 안나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계약 해지 할 테니 계좌번호 보내라고 하라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검색해보니까 계약금+운임비10% × 4배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총 금액 120만원 = 계약금10만원 사다리차15만원 잔금 95만원 // 하지만 이삿짐센터에서 잔금을 1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 나빠서 해야할 거 같습니다
    가정집이어서 내일 당장 이삿짐 업체도 못 알아보고 있고 알아 보더라도 금액이 엄청 비쌉니다
    계약서 잔금과 이삿짐에서 요구하는 잔금의 차액은 10만원입니다
    이유가 타당 하면 차액은 지불 할 수 있지만 이유도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지 하라고 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소송을 진행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승소률이 궁금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할 경우 저희쪽 변호사 선임 비용도 상대방측이 부담하는게 맞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정말 어이없고 별 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연락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9

     상대방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니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실익은 적은 사안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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