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나요?
2024-12-16 14:44:04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코너 도는 부분에 잠시 2시간 정도 주차를하였습니다 근데 아파트 주민중 한명이 제 차를 촬영하여 번호판 뒷번호 4자리만 가리고 제차의 위치가 나오게 촬영하여 620명이 있는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며 '아직도 이런사람이 있네요 부끄럽습니다 같은 주민으로써 사과드립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를 하거나 차에있는 제 개인적인 연락처로 이동주차 요청을 하거나 620명이 있는 단톡방에올릴때도 이동요청 글을 올릴수있는데 저렇게 말한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또한 사진으로 뒷번호는 가렸지만 차량 앞번호,차종,차색상,위치를 특정할수있고 차에 개인연락처도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사람은 사진을보고 제차를 특정할수있고 추후에 제차를보고 저사람이 그사람이구나로 확인할수있는데 이러면
특정성.공연성.모욕성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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