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입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올때 어떻게 하나요?
2025-02-19 00:27:25의붓오빠에게 단순 폭행을 당했어요
머리통증과 골반 통증 18주에 폭행을 당해서 극심한 배뭉침이 있었습니다. 폭행 당일 병원은 다녀왔고 다행이 아기가 괜찮다는 진단을 해주셨고 집에 돌아온뒤 골반과 목이 너무 아팠어요 머리채를 잡히면서 확 꺽였거든요
합의 의사가 없었는데 가해자인 의붓오빠가 합의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요 합의금으로 처음에 300을 요구했다가 200으로 줄이고 2개월 이라는 기간을 준다고 했더니 합의금 지급기간을 2년이나 달래요 그거 아니면 합의 안한다고...? 이게무슨... 난 피해자인데 내가 무슨 가해자가 된것마냥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합의금150으로 줄이고 2개월안으로 준다고 했더니 이젠또 1년기간을 달래요... 그럼 3개월안으로 달라 했더니 1년 아니면 본인이 합의를 안해준데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고 싶은데 자문좀 구하고 싶어서요... 본인이 저를 폭행을 했다는 문자 내용을 감사하게도 친오빠에게 보냈더라구요 친오빠는 그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었구요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는 18주에 태동검사한게 다입니다... 정신과는 뱃속 아기때문에 처방받아 먹어야 할 약이 있을까봐 안다니지만...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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