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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2025-02-19 01:06: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1.20
    - 사건의 경위 : 갑질과 접대향응제공 받았다고 회사에 투서제출
    - 손해의 내용 :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회사 직원입니다
    현장소장이 새로 부임하여 현장 분위기 쇄신으로 감리단에 저녁식사를 요청하여 24년5월과 8월에 시공사직원7명, 감리단직원4명 총11명이 횟집, 갈비집(현장소장 법인카드 결재) 후 생맥주(감리단장 결재) 등 2회에 걸쳐 회식함.
    저녁식사 횟집, 고기집 사용금액은 확인안됨.
    이후 시공사는 무리한 설계변경요구, 무자격자 공사시행요구와 장비 및 자재, 임금 체불에 따른 공사중지 및 부진공정 발생으로 감리단은 정상화를 위한 공문발송 등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체불금액 해결 및 공정만회를 위해 노력을 요청하였으나 체불금액은 더 늘어나고 공정도 지속적으로 부진하여 도저히 현장 정상화 회복불가능 상태에 이르러 신용도하락과 신뢰 상실로 인하여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대한 불만으로 감리단의 갑질로 현장소장이 저녁식사로 향응 접대하였다고 거짓으로 회사에 투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인사별령으로 현장에서 불명예 퇴출당하고 30년 다닌 회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하여 억울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 한 걸까요?
    - 증거유무 : 본사에 제출한 투서(내용증명)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9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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