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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치료비

    2025-02-19 10:03:40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23년9월중순에 숲체험을 갔는데
    7세이상 타는 짚라인을 5세 아이를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태운 후 (안전장비 배치되어있는곳임) 아이를 아래에 계신 선생님께서 폰을 본다고 잡아주지않아 짚라인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으스러져 대학병원에서 골절수술을 했어요. 병원비는 유치원에서 다 지불하겠다고 치료만 열심히 받으라 하셔서 아무문제 삼지않고 치료를 받았어요. 아직 흉터부분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손해사정사분을 소개시켜주시더니 이제 이분이랑 알아서 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치료를 받는돈은 100프로 나오지않는다하여 그럼 합의를 보고 치료를 받는게 나을까해서 물어보았더니 500 합의금나오는데 (( 제가 총 지금까지 병원비쓴금액이 400 유치원에서 다 계좌로 넣어주셨어요 ))유치원에서 보험으로 받아간돈 200 이 빠지고 300이 합의금인데 선지급으로 지불했던 200을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아이 흉터치료비는 100만원안에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않냐했더니 모르쇠 하시더라구요. 아직 성장판 추적검사도 필요하다는 소견도 있고 수술 후 뼈가 휘어져 붙어 계속 관찰이 필요하여 1년에 한번씩 진료도 봐야하는데 유치원에서는 모르쇠 일관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합의금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어떤부분들을 제가 준비하면될지에 대해 상담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배상액 산정이 적어 보이므로 다시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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