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비 반환 해줘야 하나요?
2025-02-19 11:52:14
친구우정 친목모임 회칙 제4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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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탈퇴)
: 탈퇴는 자유로우나 회비의 청구권은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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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탈퇴자가 네이버 검색결과 근거인 아래 법조항을 제시하며,
회비 1/n 달하는 금액을 반납을 요구를 하며 법적조치를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민법에 의해 일부 회비를 돌려 줘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답변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래-
민법
제13절 조합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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