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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회비 반환 해줘야 하나요?

    2025-02-19 11:52:14

     

    친구우정 친목모임 회칙 제4조 에는
    --------------------------------------

    제4조 (탈퇴)

    : 탈퇴는 자유로우나 회비의 청구권은 포기한다.

    --------------------------------------

    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탈퇴자가 네이버 검색결과 근거인 아래 법조항을 제시하며,

    회비 1/n 달하는 금액을 반납을 요구를 하며 법적조치를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민법에 의해 일부 회비를 돌려 줘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답변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래-

    민법

    제13절 조합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0
    답변채택 완료

     회비청구권 포기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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