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훼손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4-12-17 00:15:4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내
    - 사고일시 : 2024. 12. 00일, 오후 0시경
    - 사건의 경위 :
    1.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안으로 직급자와 가해자가 일대일 면담진행
       - 면담 종료 후 가해자(직장동료)가 바로 피해자인 저에게 와서
         다수의 직장동료 앞에서
       " 또 말씀하셨죠?(직급자에게 피해 사실 보고한 것에 대한 비아냥) 기분 많이 나
         쁘셨나봐요? 죄송해요? "
        " 유치원생처럼 이르는 것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많이 컸고 한 엄마잖
          아요?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기분 나쁘시죠? 열 받으시죠?" 라고 함

    - 손해의 내용 :
      직장 동료들 앞에서 마치 피해자가 무슨 사건 발생했을 때마다 직급자에게 쫓아가서 보고한다는 식으로 공개적인 자리 에서 표현(실제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만 1회 보고하였고 그 외 보고 사항 없음), 자식과 엄마를 거론하며 현 상황에 대한 비아냥

    - 증거유무 : 녹취파일 및 직장 동료 증인 다수
    - 진행사항 : 현 상담 사례를 제외하고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실로 고소 준비중이며,
    지금 상담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또 다른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7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