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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받은이후진행

    2025-02-19 11:56: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법원에서 판결받은 내용.
    - 손해의 내용 :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이떨어졌고 그이후에 진행사항을 모르겠음. 판결문 에는 가집행 관련 내용도 있음.

    추가적으로 1월 22일에 판결이 되었으나 등기는 2월17일에 수령하였음.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0

     판결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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