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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시설 이용권 양도 관련 문제

    2025-02-19 12:12: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동구 암사동
    - 사고일시 : 25년 2월
    - 사건의 경위 : 요가학원 이용권 결제 후 이용하다 강사가 계속 바뀌는 것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싫어 타인에게 양도했는데 지금 현재 요가학원이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며 양도 받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도받은 사람은 해당 요가학원을 상대로 구청 소비자 보호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지금 현재 양도받은 분이 저에게 이용권 판 금액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저도 사용할 수 없는 이용권 판매를 이유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양도받은 사람에게 합의금을 주고 난 후면 똑같이 피해자가 되는 부분인건데 저도 학원에 똑같이 환불 요청을 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면 회원권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증거유무 : 대화 내용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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