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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후 배상 책임

    2025-02-20 01:39:44

    당근마켓으로 핸드폰을 구매했다가 잘 쓰지 않게 되어, 번개장터로 핸드폰을 1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판매 전 카메라 기능에 문제 없다는 걸 입증할 목적으로 저의 번개장터 닉네임과 영상 촬영 시간이 적힌 포스트잇과 함께 폰의 작동 영상을 찍어두었습니다. 택배를 보낸 후 구매자분께서 핸드폰을 받았고, 사용하던 도중 화면이 지직거리거나 스스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후면 카메라와 플래시가 작동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용할 당시만 해도 화면이 지직거리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없었고, 카메라는 정상 작동하는 모습이 찍힌 증거 자료도 있기에 구매자분께 저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사용할 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카메라는 정상 작동하는 사진과 영상도 있다 말씀드리며 사진을 보내 드렸으나, 구매자분께서 사설 업체에 문의해 보니 제가 판매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그 사설 업체에 의뢰해 핸드폰 기기를 정밀 검사해 보았고, 메인보드에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기기 안에 부품이 대다수 없던 상태라고 하시며 기기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할 때 정말 이상이 없었으며 택배 보내 드리기 전 찍어둔 영상에서도 구매자분께서 말씀하신 이상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는 제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아니냐며 환불이나 수리비 지불을 요구하십니다. 구매자분께서는 본인이 받자마자 핸드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설 업체에서 분해한 결과 부품 대다수가 없던 상태였는데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제가 작동하지도 않는 핸드폰을 판매하였다고 계속 환불이나 수리비 지불을 요구하시는 중입니다.


    1. 사설 업체에 다른 고장난 기기를 들고 간 것일 수도 있고, 그 업체에서 부품을 빼돌리거나 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택배 수령 이후 구매자분의 과실로 고장이 났을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는데, 법적 공방으로 넘어갔을 때 사설 업체의 기기 정밀 검사 결과가 효력을 갖는지, 구매자분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은 고려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번개장터에 올린 사진과 구매자분께 따로 보내 드린 사진과 영상에서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구매자분께서도 제가 보내 드린 영상과 사진을 보시고 ‘문제가 없다 말씀해 주시고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신 부분에서 신뢰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문제 없는 기기를 판매했음을 충분히 증명한 것 같다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사용 불가능한 기기를 판매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3. 제가 알고 있던, 겪었던 하자도 아니고, 택배 보내 드리기 전날만 해도 정상 작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해 드렸는데 제가 환불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구매자분께서도 제가 충분히 입증해 드렸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4. 만일 이 사건으로 민사 소송을 걸게 된다면 제가 무언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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