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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로 신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5-02-20 13:52:09

    한 애견카페를 방문했는데
    해당 카페에서는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였습니다.
    손님들은 제랑 제친구만 있었구요, 라이브에는 하체까지만 나오기때매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하셨으나, 아무리봐도 각도를 보면 저희까지 다 나올것같아 해당 카페의 라이브를 들어가보았습니다.
    역시 예상한대로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습이 30분은 넘게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죄송하다는 말은 커녕 "아.. 다른손님들은 나와도 아무말씀안하셔서 이랬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치신거죠.
    "각도 바꿔드릴까요?"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셔서 기분나빠서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라이브에 다시 들어가봤으나
    각도는 그대로 유지되고있었으며, 댓글로 저희 얼굴이 송출이 되고있는데 왜 거짓말 하셨냐고 물으니
    "라이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강아지들한테만 관심있지
    손님들 얼굴엔 관심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다른사람이 얼굴에 관심이 있던없던 문제가아니라
    허락없이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라이브를 상업적 목적으로 진행 했다는게 기분이 나쁜것입니다. 평소에 얼굴이 알려지는것도 좋아하지않구요.
    이에대하여 인정하시며 사과를 하셨지만.

    해당 카페에서는 사장님과 라이브를 진행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는 계정 이외 직원 계정도 존재하였으며, 저는 그 직원분의 계정도 혹시몰라 보게되었습니다.
    틱톡이라는 어플은 상대 프로필에 들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약 한시간뒤 제가 그 직원의 프로필을 보고나서 그 직원도
    제 프로필을 방문하였고 그이후 모두가 볼수있는 메모스토리에
    " 돼지야 니 얼굴 아무도 관심없어~"
    "왜? 시비털게?"
    "니얼굴 하나도 관심없어 " 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어떤사람이 봐도 당연히 저를 저격하는 글인거죠.

    이것에대해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직원은 끝까지 저를 저격한게 아니라며 잡아 떼셨고.자기는 직원말만 믿는다고 합니다.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이 담긴 메모를 보게되었는데
    캡쳐본과 제 프로필에 들어온 발자국 등이 명예훼손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제 프로필은 팔로워도 팔로잉도 아무도없는 계정입니다. 또한 오늘 있었던 일과 매우관련된 글을 작성하셨기에
    저는 당연히 저를 지칭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저희모습이 허락없이 송출된 부분에서
    초상권침해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 신고접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주변인들은 제가 참고넘어가라지만 평소에도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기에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게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1

     모욕으로 고소를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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