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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폰을 구매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하자가 심한 물품을 받았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2024-12-18 19:58:1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번개장터 계좌 거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7일 (택배 수령) / 12월 18일 오후 4시 (환불 요청)
    - 사건의 경위 : 2024년 12월 17일, 번개장터에서 아이폰을 계좌 거래로 구입하고, 12월 18일 택배로 수령했습니다. 확인 결과, 판매자가 고지한 흠집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으며, 특히 액정과 측면에 큰 기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활성화 시 카메라 관련 '알 수 없는 부품' 팝업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는 사설 수리나 심각한 파손으로 발생하며, 애플 정식 센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하자입니다.

    판매자는 액정 미세 흠집과 카메라 렌즈 파손만 고지했으며 기능상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기능상 큰 문제는 없었으나, 외관 상태는 설명과 달랐습니다. 이에 12월 18일 오후 4시에 20만원 부분환불 또는 전액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오전 3시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택배에 적힌 연락처로 환불 요청 및 법적 절차 예고 후, 판매자는 27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소액 선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최대한 판매자의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했고 오늘 오전에 27일까지 20만원 부분환불에 협의했으나 판매자를 믿을 수 없어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 중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판매자가 고지한 것보다 심각한 흠집과 아예 고지받지 못한 문제인 '알 수 없는 부품' 팝업 메시지로 인해 기능상 문제는 없더라도 하자로 간주되는 상태

    - 증거유무 : 있음 (문자 기록, 제품 상태 사진)
    - 진행사항 : 오늘 오전에 27일까지 20만원 부분환불에 협의한 상태이나 판매자의 약속 이행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반품을 위한 전액 환불을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 합의로 끝내고 싶지만 만일에 대비하여 법적 절차 또한 고려 중이며 사기죄로 성립이 될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9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자를 숨긴 경우라면 속인 것이라 사기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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