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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사기

    2024-12-19 00:00: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11월 25일 
    - 사건의 경위 : 대출받으러다가  빗썸이라는 코인사기로 인해 은행통장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저번주 금요일(13일)날 금융원에서 카톡 온 상황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번주 금요일(13일)에 금융원감독원에서 안내로 카톡이 왔으며 이의신청있던데 어떻게 작성하며 어디서 다운로드를 해야하는지요?
    은행정지된것이 월급통장인데 이번달 월급은  다른통장으로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은행정지 상항에 보험금 청구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청구해도 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9

     사기로 연루된 것이면 당장은 형사 조사를 대비해야 하고, 이의신청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정지되지 않은 통장은 보험금 청구 등에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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