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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피티를 끊었는데 회원권을 연장해야된다고하네요

    2025-02-20 17:32: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나길 21 안강프라자 지하1층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2025년 2월
    - 사건의 경위 :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어 연도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4일 헬스장이 오픈함 이때 이벤트 기간으로 1년에 22만원에 다녔습니다. 
    2024년 6월경 운동을 열심히 다니고자 PT 20회를 끊었습니다.
    2024년 7월경 피티 2회차때 과격한 운동으로 횡문근 융해증이 발견되어 병원에 2주정도 입원을 함 
    2024년 8월경 피티 해주는 사람을 교체 후 다시 남은 피티를 진행하기로함 
    2024년 11월경 피티 횟수가 남아있는데 헬스장에서 피티가 남아있더라도 회원권이 12월에 끝나면 피티가 남아있더라도 강의를 못가르친다고함 그래서 트레이너의 요청으로 2개월 연장을하고 피티 추가적인 권유로 20회를 추가적으로 끊음
    (여기서 추가적인 회원권 연장 + 피티의 계약서는 트레이너가 직접씀)
    2025년 2월경 피티가 또 거의 끝나간다며 또 남은 피티를 배울려면 회원권을 끊어야 된다고함.
    그러면 환불이 되냐 했더니 이번에 피티 이벤트기간으로 들어간거라 9만원바께 환불안된다고함

    - 손해의 내용 : 피티 후 과격한 운동으로 병원 2입원 남은 피티가 남았는데 강제철회당하게 생김
    -증거: 카톡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1

     다소 사안이 불분명하나 회원권을 무리하게 발급받게 하려는 것이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운동을 과도하게 한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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