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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10:16:11

    술집화장실을 갔는데 밖에 있었고 한명만 쓸수 있는 곳이였어요 제가 사람이 없는줄 알고 열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서 기다렸고 취해서 문을 못열어서 도와주려고 밖에서 열어줬는데 그사람은 제가 문을 잠근줄 알고 다자고짜 욕을해서 처음에는 설명을 해주다 저도 화가 나서 서로 말싸움이 났어요 그 분이 제 일행분을 밀쳤고 제일행 2명과 몸싸움이 났고 그분 친구들이랑도 저희랑 말싸움이 있었어요 저는 밖에서 그분 친구와 설명하고있었고 도중에 싸움을 말리러 갔었고요 전 그분과 어떠한 터치도 없었는데 특수상해죄로 저까지 같이 되있는데 형사님께 말을 해도 제말을 안듣고 무조건 같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요일날 그분이랑 형사분이링 제 일행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형사님 말로는 저도 합의금과 치료비 벌금등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전 정말 모르겠어서 이런부분에 제가 고소를 할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라 공범이 아니라는 조사과정에서 입증을 잘 해야 합니다. 피해 부분에 관해 모욕 등 고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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