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엮여 약식기소(벌금형)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2024-12-20 00:48:01대학생 20대 남성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여 찾아보던 중 대출기업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출 한도가 나오니 연락 바란다고 문자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금융 이체 내역이 부실하여 이체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승인날 거란 말에 안내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고 제 체크카드를 받아내서 이체 내역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카드를 맡겼는데 며칠 후 카드가 정지됐다는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이 돼어 정지됐다고 했으며, 그 즉시 경찰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몇달 후 소환조사 받고 나서 다시 몇달이 지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송치로 접수되어 검사처분완료 상태가 됐으며, 약식기소(벌금형)을 안내 받았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가 송달 될 거라고 하네요.
저는 보이스피싱에 기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위의 보이스피싱 상대와의 연락 내용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 벌금형이 억울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처음 일어난 20대 초반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바뀔 수 있는지, 선임비용은 얼마인지, 약식기소를 진행한다면 평생 빨간줄을 달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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