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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사망

    2025-02-21 11:10:10

    안녕하세요. 형제사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호적상 형제로 등록되어있는자가 사망했는데 사망자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그 사람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로 연락 및 왕래가 일체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가족(부인, 자식등 직계존비속)이 없어 호적상 여동생인 제가 호주로 기재되어있어 제3상속자가 되어 연락이 왔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신포기각서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1. 시신포기각서 제출기한이 따로 있나요?
    - 2025. 2. 11.자로 문서를 등기배송 받았습니다.
    2. 저말고 다른형제(오빠 1명, 왕래 및 연락 일체 하지않음)에게도 시신포기각서가 발송되나요?
    3. 다른형제가 시신포기각서 제출시, 제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4. 만약 사망자에게 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를 통해서 사망자의 채무 및 재산을 전부 포기해도 되는건가요?
    5. 4번 질문과 같이 사망자의 채무도 상속 또는 승계가 되나요?
    6. 상속포기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3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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