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 행사에 대한 문의
2025-02-21 14:00:0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5.2.
- 사건의 경위
1. 24.8. 1년 A프랜차이즈 pt 사용권 1년 할부로 구입
2. 25.1. 대표 B가 C에게 사업 양도하였나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음. 회원들에게는 단순한 상호변경이라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회원들은 대표가 바뀐 사실 및 개인사업자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함.
3. 25.2. 새로운 대표 C의 자금 사정으로 강사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모든 강사들이 퇴사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됨. 수십명의 회원이 항의하였고, 본인은 예약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대표가 바뀌었고, 해당 센터가 A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개인사업점으로 바뀐 사실 등을 알게 됨.
4. 24.8. 상담실장과 상담 당시 해당 업체는 A프랜차이즈 직영점이므로 A지점간 이관이 자유롭다는 등 직영점으로써 장점을 강조하여 등록을 유도한 바 있음. 그러나 개인사업점으로 바뀜으로써 다른 지점 이관 불가 등 중요한 계약 내용 불이행 발생
5. 폐업, 계약 내용 불이행 등으로 할부항변권 행사하였고 카드사에서 이를 인정하여 잔여 할부금액 취소 처리됨.(1월 양도 양수 과정에서 A업체는 폐업)
6. A업체에서 아직 해당 지점의 C대표에 의한 정상적 운영을 주장하며 할부항변이 인정된 금액에 대해 본인에게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7. 할부항변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손해액 15여만원이 여전히 존재함. (1회 금액(6,000원) = 전체 계약 금액 / 계약 횟수로 계산)
8. 이에 대해 A업체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한 업체 태도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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