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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요구하니 복지 제공했던걸 공금횡령이라 주장합니다

    2024-12-20 14:39:3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자담배매장
    - 사고일시 : 2024.12.20
    - 사건의 경위 : 다니던 매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니 일하는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주장하더니 퇴직금 지급을 해야함이 확실해지니, 퇴직금 받아가면 공금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금횡령의 내용으로는 사업주가 알바, 직원들에게 피고 싶은 액상이 있으면 펴라 매장 복지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나 이런데 명시되어 있지 않다 주장하며 액상 가져간거 공금횡령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공금횡령으로 고소당할지, 퇴직금 받지 않을지 결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예전에 함께 일했던 알바생들의 증언과 액상 재고 정리시 제가 가져갔던 액상을 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액상 가져가는걸 씨씨티비로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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