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2025-02-21 14:35:5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50220-20250221
- 사건의 경위 : 책임
- 손해의 내용 : 저는 현재 건설사 cs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행동으로 인해 입주자는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작업자의 업체 대표가 직접 통화를 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입주자랑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며, 어떤 책임을 질거냐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해당 입주자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으며, 녹음내용에서 제가 책임을 지라는거에 대해 확답을 못드린다라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입주자에게 이 녹음본을 보여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보여줌으로써 저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요?
녹음내용은 입주자가 3주동안 기다렸으나, 기다린 결과가 작업자에게 욕을 먹은 점과 청소를 제대로 안한 점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있지 그 외에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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