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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문제

    2024-12-20 17:54:09

    제가주부이고 11월달ㅇㆍ기대출알아보다가 제통장이대포통장으로쓰여서 모든통장이 지급정지가되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검색해서 주부대출알아보고 먼저 대출상담사한데 쳇을보냈어요 그럼다음 그분이 쇼핑몰로 소득증빙해서 새마을금고로해서 대출받게해준다고요 자기네 주거래가 토스뱅크라고 대출진행하는동안에는 토스사용하지말라고했어요비번알려달라고해서 제가 토스비번을알려줬고요승인받기까지1주일걸린다고했고 승인날에 대출되었다고 마지막최종승인만받으면된다하고선 최종승인에서 부결이라고 급하시면 제가80~100정도해드린다고했고 그래서그거라도해주라고했는데 다음날부터 계속 기다리라고만하고 계속 답도 뜨문뜨문보내고요 저를 쳇에내보내기해서 대화도안되고요
    토스로사용해서 모든통장이지급정지되었고요 제토스로 짧은시간에 여러사람들이 입출금을했어요.... 토스에서 합으중게도안되었고 오늘경찰서에다녀오고 조사받았고무협의안되서 검찰로간다네요..._태어나서 처음당한거라. 겁나기도해요
    검찰로넘어가면어떻게되나요?벌금은얼마나 나오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대출을 위해 통장이 이용이 된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으나, 무죄 주장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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