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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부탁드립니다

    2024-12-20 20:51:28

    콜센터 직원이었을때 소싱업체소속근무
    카드회사요 전화한사람이 자기 사용내역서보내달라
    했는데 가족이어서묶여있다보니 그분제외한다른가족의
    사용내역까지보냈다는가정하에 제3자에게 타인의
    정보까지제공하였다로인하여 개인정보법위반으로인해
    형사처벌 벌금 소송 이런문제들이제기된다고하던데

    가벼운답변말고 정말저러한경우에 어떻게처리되는지
    아시는분 ᆢ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도 저런경우에대한보험도없는걸까요? 상담원은어찌되는지ᆢ상담원개인이 법으로책임져야되는건가요?
    아님회사처리인가요? 회사는 손해입은걸 저한테청구할수도있는건가요
    자세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2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잘못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직원과 회사가 함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법 준수가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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