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거래 관련 사기

    2025-02-22 11:33:28

    안녕하세요! 2월 10일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습니다.급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원래 거래자분이 있었지만 먼저 보내면 저한테 파신다길래 조금 무리해서 정확하게 2월 10일에 입금 했습니다. 거래할때 2월 11일에 바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12일에 보내주셨고 그 후에 보내신 후 운송장 번호를 보내달라 했지만 운송장 번호로 핑계를대며 인증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사진으로, 알림으로 인증해달라고 수차례 말씀 드렸지만 제대로된 인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솔직하게 보냈는지 말씀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보냈다고 확실하게 믿어달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 말씀에 전 믿고 쭉 기다려왔고, 그 후에 언제까지 안오면 돈까지 다 드리겠다 라고 판매자분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은 진작에 지났고 이제 3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판매자분은 방법을 찾긴 커녕 의심 받는게 억울하다고만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연락도 잘 안보시고 자꾸 피하십니다. 돈 보내주신다고 먼저 본인이 말씀하셔놓고 이제는 왜 보내야하냐고 말씀하시고, 한도가 걸렸다 돈이 다 현금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은 급한 물건이라 급하게 시킨거였고 기다린 시간도 보상 받고 싶습니다. 택배도 이렇게 지연될리가 없는데 거짓말을 하신거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ㅜ 물건은 꼭 받아야해서 지금 너무 고민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3

     사기로 보입니다. 고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