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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2025-02-23 08:49:35


    누수로인해 윗집에서 누수를잡은뒤 업체를불러준다하여 천장 도배만하였습니다
    두달뒤 누수가있었던 주방붙박이장 안에 들뜸과 갈라짐이 있어 윗집에연락햇더니 당시조치는다해드렸고 지금은 그전누수와 연관성도확인할수없으니 조치를취할의무는없다고 문자만왔습니다
    저희가 도배만해달라고 했다고하는데
    저흰 천장뜯어서확인하고싶다고 업체에 얘기를전했고 업체에선 안뜯어도된다고 도배만하면된다고했습니다
    알고보니 업체도 도배업체를 불러줬더라고요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4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배상 번위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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