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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이 복잡해서 물어봐요

    2024-12-22 10:54:0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울산
    - 사고일시 :12월 18일에서 22일 사이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본인이 코인리딩방 사기를 당했으나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음.

    아내가 억지로 끌고가 코인리딩방 사기 피해사실 신고 접수.

    그 후에 본인이 사기라고 생각을 안해서 그런건지 결국 통장제공에 수수료를 받았다함.

    제공 통장이 정지를 당하고 나서야 사기라는걸 명확하게 인식.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경위에 나와있는 내용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피해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피해자 본인이 사기라고 인식을 못하고 계속 아니라고 우기더니 결국에는 가담범이 돼버린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이제서야 사기당했다는걸 인정하고 했지만, 이미 통장을 제공해버려서 

    이럴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공범이 되지 않도록 변론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라면 잘 어필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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