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2024-12-22 15:54:0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방송(soop)
- 사고일시 : '24.12.20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방송 게임 BJ가 제 게임 캐릭터 닉네임(OOO)을 지명하며, 쓰레기, 시XX 등의 욕설을 하였음. 저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에 제 게임 캐릭터 닉네임과 실제 얼굴 등 개인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제 블로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블로그 중 게임 내용 조회수가 수천회 됩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을 성립하는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위 내용으로는 충분히 특정성이 될까요??
- 손해의 내용 : 모욕감, 명예훼손
- 증거유무 : 有
- 진행사항 : 상담 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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