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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방송사기

    2025-02-24 09:24: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핸드폰

    - 사고일시 : 25년 2월22일~2월24일

    - 사건의 경위 : 인스타로 어떤 여성이 접근해 친구하자 하고 자신의방송 시청권유

    - 손해의 내용 : 방송 사이트로 들어와서 자신 방송을 시청 권유로 코인을 보냄 여기서 전재산을 보냈고 대출금 이유로 환전을 요구함 그래서 등급 업그레이드 아이템 구매 해서 환전 해달라고 하고 처음에30만원 등업 완료 다음 50만원 환전서비스 신청 유도 다 해도 갑자기 핑계를 대면서 vip 등업후120만원 입금유도 여기까지 200만원 사기 피해를 받고 환전을 원했는데 환전금액의 25% 수수료를 선불 입금하면 환전이 가능하다고 고객센터 답변. 

    - 증거유무 : 인스타 메시지, 고객센터 메시지, 사이트 입금 계좌, 피해자 입출금 내역

    이러한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 비용은 사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4

     사기로 보이고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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