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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랫집 누수 해결 완료 뒤 4년 후 피해보상 청구?

    2025-02-24 09:58: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년도 8월 아파트 자택
    - 사건의 경위 :  베란다 실리콘 코킹 노후화로 아랫집 누수됨
    - 손해의 내용 : 아랫집 천장 벽체 도배로 빗물이 스며듬

                        바닥 마루 물먹고 변색됨

    - 증거유무 : 20년 8월 누수 사진 증거
    관리사무실에 사건 접수기록
    보험 접수하고 문자 받은 기록
    24년도에 연락하겠다며 문자온기록



    20년 8월 3일 삼성화재에 보험에 누수 문의하고 서류 보내겠다고 하고
    아랫집에 보험 청구하면되니 말씀달라고했는데 당시 귀찮아서 안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함. 청구하게되면 말해달라고 이야기 하고 종료함.
    그 뒤로 물이 샌다거나 다른 피해 없었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24년 7월 12일
    궁금한게 있다면서 연락와서 누수되어 피해입은것을 수리하겠다고함
    보험에 청구하겠다고 하고 서류를 넣었는데
    기간이 지나 보상이 어렵다고함
    아랫집 윗집끼리 민사하기도 그렇고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합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제가 보상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마치 제가 수리를 안해주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해당 시점에 미리 안내드렸고 그당시 저희 아파트가 누수가 심해서
    저희도 윗집에 보험 청구해서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당시 알려드리고 수리하시도록 했는데
    여지껏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와서 청구하고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도움이 될지 현명한 답변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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