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여부
2025-02-24 16:56:3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2025.2.24
- 사건의 경위 : 2020.10.1일자로 2년계약하고 식당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 2024.8.20자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썻고
2024.12.20까지 계약했습니다만 재고여부로 한달 연장해서 1.20일까지 운영해서 하고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그담주가 설명절이고 재료도 며칠 팔수 있는상황여서 며칠팔고 식당 비우려면 청소도 해야하니 그정도는 임대료 받지말고 해달라구 했습니다...건물주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1~2/5까지 장사는2~3일하고 명절보내고 1/31일부터 바로 청소 들어갔는데 보름치 임대료를 티비와, 전기장판으로 현물로 대신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청소기간은 서비스로 달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ㅜㅜ
그런데 문제는 식당 입주시 이미 식당하던자리여서 쓰던 물건을 그대로 쓰라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사고 갖고온 물건을 다 비웠고 했는데 이전에 쓰던것까지 싹다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만원도 안주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건물주한테 물어보고 삼자대면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치울수 없으니 처분하는 물건들에 대한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했더니, 안써준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면 보증금도 안주고 버티는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1. 정말 이전사람이 쓰던 물건을 우리가 치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걸 빌미로 보증금을 안주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500만원
- 증거유무 :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도 사용물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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