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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매 사기건

    2024-12-24 14:45:14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인터넷 공동구매대행 사기를 먹은 피해자입니다 카드론까지 받아 총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아는 분도 사기를 당했지만 이번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만약 저도 연락이 오면 신청서 작성을 하면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돈을 돌려주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각서를 작성하고 상의탈의를 하고 각서를 찍으라는 요구까지 받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배상명령 보다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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